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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출산 지원금 50만원 지원

2023년부터 성동구에서는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산후조리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출산 시대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기 위해 성동구가 직접 발 벗고 나섰습니다. 출산을 한 성동구 주민이라면 모두 지원금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출산 지원금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은 모두 지원대상입니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원금액 출산가구 당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50만 원을 일정하게 지급합니다. 신청기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자 ..

복지제도 및 생활정보 2023. 7. 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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