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부터 성동구에서는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산후조리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출산 시대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기 위해 성동구가 직접 발 벗고 나섰습니다. 출산을 한 성동구 주민이라면 모두 지원금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출산 지원금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은 모두 지원대상입니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원금액 출산가구 당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50만 원을 일정하게 지급합니다. 신청기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자 ..
복지제도 및 생활정보
2023. 7. 13. 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