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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성동구에서는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산후조리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출산 시대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기 위해 성동구가 직접 발 벗고 나섰습니다. 출산을 한 성동구 주민이라면 모두 지원금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출산 지원금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은 모두 지원대상입니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원금액
출산가구 당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50만 원을 일정하게 지급합니다.
신청기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청을 하되, 위임장을 작성해서 직계 존비속(산모의 부모, 시부모 등)이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정부 24 '보조금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방문신청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와 신분증,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지급기한
신청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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