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취약계층 아동 후원하는 디딤씨앗통장 이용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후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이란 취약계층 아동에게 예를 들어 내가 5만 원을 기부하면, 정부에서 2배로 10만 원을 추가 후원해 주는 후원제도입니다. 아동을 위한 기부를 생각하고 있다면, 디딤씨앗통장을 한 번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디딤씨앗통장에 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다음 내용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디딤씨앗통장 후원

 

디딤씨앗통장이란

디딤씨앗통장이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마련된 지원금은 그 아이들의 학자금이나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 사회 진출할 때 쓰게 되는 초기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 아이의 자산형성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디딤씨앗통장 대상아동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이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만 12~18세 미만의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 아동 중 신규선정합니다.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아동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디딤씨앗통장 대상아동으로 가입 가능한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양아동의 경우 가정위탁아동 또는 시설보호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정복귀’로 변경되어 계속 지원하지만, 입양부모가 희망 시 ‘중도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디딤씨앗통장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고, 중도해지 선택 시에는 아동적립금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정부매칭금은 환수처리됨을 고지합니다.

지원기간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합니다.

 

취약계층 아동 후원 매칭 및 적립

기본 매칭적립액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으로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최대 적립금액은 월 50만 원)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가 월 10만 원 내로 지원합니다.

추가 적립액

아동(보호자, 후원자)은 월 최대 5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하지만, 월 5만 원을 넘는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불가합니다.

 

적립금 사용용도

- 만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주거마련 지원, 창업지원금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만24세까지

학자금, 주거마련, 기술자격취득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향후 만 24세 도달 시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인출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만 24세 도달 시 용도 제한 없이 사용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은 매번 정기적은 후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도 후원이 가능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원신청서를 파일첨부해 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디딤씨앗통장_후원신청서.pdf
0.18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