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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월 20만 원 총 240만 원 월세 절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나라에서 한시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분들이 해당되는 사항이니 아래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신청하셔서 월 20만원의 혜택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청년월세 지원대상의 첫 번째 조건은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무주택자이면서 부모님과 같이 생활하지 않는 자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임차보증금 오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면 됩니다. 마지막 조건은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 하면서, 청년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면 됩니다.
청년월세 지원제외대상
1.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등 청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하여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제외됩니다.
3. 직계존속 형제나 자매 등 2촌 이내가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4.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5.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제외됩니다.
6. 하나의 방에 두 명 이상이 사는 전대차의 경우 제외됩니다.
청년월세 신청방법
오프라인 방문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온라인 : '복지로'에서 신청
*구비서류
오프라인 방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 서류, 소득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월세이체서류, 통장사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약서
온라인 : 가족관계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월세이체서류를 이미지 업로드
청년월세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 최대 12개월 동안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신청기간&지급기간
-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 지급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최대 240만 원의 혜택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