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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지원사업 혜택 총 정리! 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 월 250만 원 받기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만 18세에서 34세 이하 청년들을 주목해주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알고 계신가요? 현재 어떤 일도 하고 있지 않거나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너무나 유용한 사업인데요.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지만 이번 기회에 꼭 알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꼭 알아야 할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이란
구직단념청년들이 요즘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구직의욕을 높이고, 노동시장에 참여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 도전 프로그램 : 사례관리, 진로탐색, 취업역량 강화, 밀착상담, 자신감 회복 등 심리상담 기반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는 1~2개월 동안 실시되는 프로그램입니다.
- 도전 + 프로그램 : 위에 적힌 '도전 프로그램'의 내용에서 확대하여 외부 연계활동과 자율활동 등을 추가한 프로그램입니다. 총 5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혜택
구분 | 도전 프로그램 | 도전+ 프로그램 |
참여혜택 | 이수시 50만원 | 250만원(월 50만원x5개월) (인센티브 - 이수시 50만원) |
사후관리 |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 취업시 -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연계 지원 |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
1.
2. 회원가입 후 구직회원으로 전환합니다.
3. 고용복지정책 > 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 이동
*오프라인 신청방법
1. 주변에 운영기관을 확인합니다.
2. 직접 운영기관을 방문합니다.
3. 상담 및 신청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대상
- 구직단념청년 :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으며, 구직단념 청년 문답표 21점 이상인 청년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이거나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 북한이탈 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 중에서 만 18세~34세 청년
- 지역특화 :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
- 청소년 쉼터 등 입퇴소 청년 : 청소년쉼터 등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