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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지원사업 혜택 총 정리! 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 월 250만 원 받기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만 18세에서 34세 이하 청년들을 주목해주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알고 계신가요? 현재 어떤 일도 하고 있지 않거나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너무나 유용한 사업인데요. 

청년도전지원사업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지만 이번 기회에 꼭 알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꼭 알아야 할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이란

구직단념청년들이 요즘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구직의욕을 높이고, 노동시장에 참여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 도전 프로그램 : 사례관리, 진로탐색, 취업역량 강화, 밀착상담, 자신감 회복 등 심리상담 기반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는 1~2개월 동안 실시되는 프로그램입니다.

 

- 도전 + 프로그램 : 위에 적힌 '도전 프로그램'의 내용에서 확대하여 외부 연계활동과 자율활동 등을 추가한 프로그램입니다. 총 5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혜택

구분 도전 프로그램 도전+ 프로그램
참여혜택 이수시 50만원 250만원(월 50만원x5개월)
(인센티브 - 이수시 50만원)
사후관리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
취업시 -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연계 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

1.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후 구직회원으로 전환합니다.

3. 고용복지정책 > 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 이동

 

*오프라인 신청방법

1. 주변에 운영기관을 확인합니다.

2. 직접 운영기관을 방문합니다.

3. 상담 및 신청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대상

- 구직단념청년 :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으며, 구직단념 청년 문답표 21점 이상인 청년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이거나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 북한이탈 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 중에서 만 18세~34세 청년

- 지역특화 :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

- 청소년 쉼터 등 입퇴소 청년 : 청소년쉼터 등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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