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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전세계약하기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하지만 어쩔수 없이 전세계약을 해야한다면, 반드시 확인해봐야할 것들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라는 말은 참 많은데, 어떡해 확인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래 글만 확인하면 안심이 되실 겁니다.
등기부등본 조회해서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부분 알아보시고, 안전하게 전세 구하시길 바랄게요.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주소, 면적 등의 현황과 임대인, 저당권자, 임차권자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 임대인이 누구인지 2) 빚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3) 혹시 누군가의 보증금을 받고나서 안 돌려준 적이 있는지(임차권) 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세 계약이나 부동산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 조회하는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로그인을 합니다.
3) 홈화면에 있는 부동산 등기 열람을 클릭합니다.
4) 본인이 조회하고 싶은 주소를 입력 후 700원을 낸 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방법

① 건물의 주소를 확인합니다. 1번에 쓰여진 주소와 계약서에 적힌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간단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니 제일 먼저 확인하
세요.
②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는 곳입니다.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 주거용 건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세자금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
시길 바랍니다.
③ 전유부분, 즉 건물에서 빌리려는 부분의 면적을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도 여기에 적힌만큼의 면적을 기재해야 합니다.
④ 대지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지권이란 전유부분의 소유자, 즉 임대인이 땅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만약 임대인에게 대지권이
없다면 주택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⑤ 별도등기란 토지에 특이상항이 있다는 말입니다. 별도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별도등기라고 표기된 경우에는 토지 등
기부등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① 소유권 보존은 처음 건물을 등기한 날짜를 말합니다. 건물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를 확인 가능한 부분입니다.
② '갑구'의 표에서 가장 아래에 적힌 소유자가 현재 집을 가진 소유자입니다. 이 말은 가장 아래에 적힌 소유자와 내가 거래를 한다는 말입니
다.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거주지를 잘 확인하고 내가 지금 계약하려는 집의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비교합니다. 당연히 계약서에
도 동일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③ 갑구에는 소유권을 제한하고 있는 조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류 / 가압류 / 강제 경매개시결정 / 신탁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신탁 관련 내용이 있다면 가장 위험한 부분이니 반드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에 권리가 표시됩니다. 근저당권이 없는 경우는 이곳이 비어있습니다. 이 집에 빚이 많은지, 지금 누군가의 보증금
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 설정이 되어있는지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말소사항 포함'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해서 과거의 이력
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채권최고액이란 근저당권자가 임대인에게 받아내야될 돈의 최대 금액입니다. 보통 빌린 돈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합니다. 여기
에 적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임차보증금의 합을 계산하여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③ 보통의 경우 '채무자'로는 임대인, '근저당권자'로는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혹은 개인이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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